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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1 근로소득 평가 공식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이 포함됨
2.2 소득 항목별 구분
1)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권리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 금융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및 배당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등으로 발생하는 정기적 소득
3) 공적 이전 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단,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됨
4)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 소득으로 산정됨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은 연 0.78%를 소득으로 인정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 고급 자산 평가액
3.1 재산 평가 항목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기본 공제 2,000만 원 적용)
- 부채: 대출, 보증금 반환금 등 실제 부채는 공제
3.2 기본 재산 공제액(지역별)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3.3 고급 자산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시가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회원권: 골프, 승마, 요트 등 회원권도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4. 소득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 예시
예시 1: 단독가구(근로소득 + 국민연금 수급)
-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
계산: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0.7 × 90만 원 + 30만 원
= 63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예시 2: 부부가구(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계산:
- 본인 소득평가액:
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 배우자 소득평가액:
0.7 × (150만 원 - 110만 원)
= 0.7 × 40만 원
= 28만 원
- 부부 합산 소득평가액:
93만 원 + 28만 원 = 121만 원
5.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선정기준액을 참고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6.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5년 기준 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43,510원
- 부부가구: 최대 549,6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적용)
- 단,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계산 시 유의사항
- 공제 항목 확인: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공제를 통해 실제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산출: 소득 평가 시 정확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 FAQ
Q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포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Q2.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A2.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Q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과 부채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Q4.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도 소득으로 산정되나요?
A4. 네, 시가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와 골프, 콘도, 요트 등의 회원권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5.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모두 반영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할 경우 0.7 ×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93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출됩니다.
Q6.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6.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일 경우, 합산된 소득평가액은 121만 원입니다.
Q7. 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다른가요?
A7. 네, 기본 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Q8.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8.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343,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9,6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Q9.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10.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A10.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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