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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는 노령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수급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노령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안내
    2025년 노령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안내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1.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해당됩니다.

     

    1.2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1.3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인정액이 아래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예시: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0.7 × (200만 원 - 110만 원) = 63만 원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기본 재산 공제: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등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부채: 실제 부채 금액을 차감합니다.
    •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2.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고급자동차: 시가 4,000만 원 이상 차량은 소득환산율 100% 적용
    •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요트 등 회원권 가액에 대해 100% 소득환산율 적용
     

    기초연금 모의계산 :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서식 완벽 가이드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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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예외 사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1.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수령자: 수령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3.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경우
    4.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경우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4.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4.2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4.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연금수령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잔액 증명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5. 유의사항

     

    • 정확한 산정: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월 25일에 연금을 지급받으며,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6.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유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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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령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재산 기준 FAQ

     

    Q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10만 원을 뺀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연 4%를 환산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4.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A4. 네, 고급 자동차(시가 4,000만 원 이상)와 회원권(골프, 콘도, 요트 등)은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5.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5.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Q6.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6.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7.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기초연금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근로소득 확인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9.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9.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Q10.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