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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방법
1.1 온라인 자가진단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자가진단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선택: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하여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
- 결과 확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지로 자가진단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온라인 모의계산 시 주의사항
- 실제 심사 시 수급 여부는 입력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부 소득·재산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지급 금액은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절차
- 방문 예약(선택 사항):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예약 문의
-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 안내: 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소득 인정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안내 제공
- 모의계산 및 상담 결과: 예상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음
1.3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
전화로도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 1355(국민연금공단)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제외)
2.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2.1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2.2 소득 인정액 구성 요소
소득 평가액
- 소득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은 110만 원을 기본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 재산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3.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확인 시 유의사항
3.1 직역연금 수급자 확인
-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연계퇴직연금 수급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3.2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수급자의 연금액은 20% 감액됩니다.
3.3 정기 재조사
- 기초연금 수급 중이라도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면 정기 재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수급 여부 확인 후 다음 단계
수급 자격을 확인한 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4.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2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4.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확인서, 연금수령 확인서, 금융기관 발급 잔액 증명서 등
5. 관련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유료)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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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확인 방법 FAQ
Q1.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한 후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소득 인정액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4. 소득 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110만 원을 제외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Q5.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5.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Q6.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 수급자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Q7.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후 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7.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 출생자는 2025년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근로소득 확인서, 금융 잔액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9.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9.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정기 재조사를 통해 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0.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10.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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