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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시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중도해지의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및 절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의 조건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중도해지는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본인 요청
      • 계좌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유지 조건 미충족
      •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자립역량교육 이수(3년간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소득 기준 초과
      • 계좌 유지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환수 금액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반환됩니다.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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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도인출과 중도해지의 차이

     

    중도인출

    • 계좌 유지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본인 적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인출 후에도 본인 적금 1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중도인출 후에도 매월 본인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적립이 계속됩니다.

     

    중도해지

     

    •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는 경우로,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3. 중도해지 절차

     

    1) 해지 전 상담

    •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담을 통해 중도해지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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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류 제출

     

    • 중도해지를 진행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신청서: 관할 지자체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기타 증빙서류: 소득 및 근로활동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음.

     

    3) 승인 절차

     

    • 제출된 서류는 지자체에서 검토하며, 승인 여부는 1주일 내로 통보됩니다.
    • 승인 통보 후, 해당 은행 앱 또는 지점에서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은행 방문 또는 앱 처리

     

    • 승인 후, 본인 적금 계좌와 입출금 통장을 관리하는 은행 앱 또는 지점을 통해 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 정부지원금 환수 금액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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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1) 정부지원금 환수

    •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환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재정적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재가입 제한

     

    • 중도해지 후에는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 기존 계좌 해지 이력이 새로운 계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절차 차이

     

    • 각 지자체의 해지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좌 관리

     

    • 정부지원금 지급 계좌가 압류 상태이거나 해지된 경우, 환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새 계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한 대안

     

    1. 적립중지 신청
      •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적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소액 적립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소액 적립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며, 정부지원금을 계속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립역량교육 이수
      • 중도해지 조건 방지를 위해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FAQ모음.pdf
    0.11MB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6.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중도해지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립중지 신청과 같은 대안을 통해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FAQ

     

    Q1. 중도해지 시 환수되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만 반환됩니다. 이미 지급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은 전액 환수됩니다.

     

    Q2.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2. 중도해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요청으로 해지.

    - 근로활동 지속, 저축 납입,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Q3. 중도해지와 중도인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중도해지는 계좌를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며, 정부지원금이 환수되고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중도인출은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적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 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4. 중도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중도해지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

    2. 중도해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 제출.

    3. 지자체 승인 후 은행 앱 또는 지점에서 해지 처리.

     

    Q5.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A5. 중도해지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신청(최대 6개월).

    - 소액 적립 유지(월 10만 원 이상).

    -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여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