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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금에 대해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로 산정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아래에서는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기준

     

    1.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기준

     

    1) 본인 적금에 대한 이자 지급

    • 지급 대상: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적금 원금에 대해 이자가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 적금에 대해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된 만기 이자율보다 낮으며, 이율은 은행의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이율 예시:
      • 약정 만기 이자율이 연 2.0%인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약 1.0~1.5%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

     

    • 지급 제외: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의 저축 납입과 근로 조건 충족에 대해 지급되는 매칭 금액으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적립된 금액도 환수됩니다.

     

     

    2. 이자 지급 방식

     

    1) 지급 방법

    • 중도해지가 승인되면, 본인의 적금 원금과 이자는 지정된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절차는 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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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산 방식

     

    • 중도해지 이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text{이자} = \text{납입 원금} \times \text{중도해지 이율} \times \frac{\text{적립 기간(일)}}{365} $$
    • 예시:
      • 납입 원금: 1,000,000원
      • 중도해지 이율: 연 1.5%
      • 적립 기간: 180일
      • 계산:$$ \text{이자} = 1,000,000 \times 0.015 \times \frac{180}{365} \approx 7,397\text{원} $$
    •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세(15.4%) 공제 후 수령됩니다.

     

    3) 지급 시점

     

    • 승인 후 지급 시점:
      • 중도해지 승인 완료 후, 1~3 영업일 내에 적금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시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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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

     

    1) 중도해지 이율 확인

    •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이율은 계좌 개설 당시 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중도해지 신청 전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지원금 환수

     

    • 중도해지 시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본인 적금과 은행 이자만 지급되므로, 환수 금액과 최종 지급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세금 공제

     

    •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실제 수령 금액은 계산된 이자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4) 은행별 차이

     

    • 각 은행의 중도해지 이율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의 대안

     

    1) 적립중지 제도 활용

    • 적립중지 신청:
      • 실직,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 적립은 중단되지만,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인출 활용

     

    • 중도해지 대신,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 적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조건:
      • 본인 적금의 최소 10만 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1회 허용됩니다.
      • 이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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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적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로 산정되며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이미 적립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 이율, 세금 공제,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적립중지나 중도인출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2024년 이후 FAQ모음.pdf
    0.11MB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기준 FAQ

     

    Q1. 중도해지 시 본인 적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나요?

    A1. 네, 본인이 납입한 적금 원금에 대해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로 산정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율은 만기 이자율보다 낮으며, 은행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중도해지 시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적립된 금액도 환수됩니다.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3. 중도해지 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중도해지 이율은 약정된 만기 이자율보다 낮으며, 각 은행의 상품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 이자율이 연 2.0%인 경우, 중도해지 이율은 약 1.0~1.5%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Q4. 중도해지 이자는 언제 지급되나요?

    A4. 중도해지 승인 후 1~3 영업일 내에 본인의 지정 계좌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중도해지로 인한 세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5. 지급받는 이자에서 이자소득세 15.4%가 공제된 후 최종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령 금액은 계산된 이자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