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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본인의 적금에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이미 적립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기준, 환수 절차, 그리고 환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기준

     

    1.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기준

     

    1)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환수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된 근로소득장려금이 환수됩니다.

    본인의 중도해지 요청

    • 본인이 계좌를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 본인이 납입한 적금과 이에 대한 은행 이자만 지급됩니다.

    계좌 유지 조건 미충족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1. 근로활동 조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저축 조건: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 저축.

     

    - 적립중지 신청 없이 12회 이상 미납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교육 이수 조건: 가입 기간 동안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소득 조건 초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도인출

    • 계좌 유지 중 1회 중도인출은 허용되지만, 정부지원금 적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후 근로활동 중단 또는 적금 미납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

     

     

    2) 환수 금액 계산 기준

     

    환수 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지급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환수

    • 중도해지 시, 정부가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환수는 수령한 총 지원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가적인 정부지원금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외에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이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도 환수 대상입니다.

    이자 환수 없음

    • 본인이 납입한 적금에 대한 은행 이자는 환수되지 않으며, 해지 시 본인 적금과 이자는 반환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시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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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수 절차

     

    1) 중도해지 요청 및 서류 제출

    •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해지 신청서: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로드.
      • 소득 증빙 자료: 근로활동 유지 여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

     

    2) 환수 금액 통보

     

    • 주민센터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환수 금액을 산출합니다.
    • 환수 금액은 문자나 유선 연락으로 통보됩니다.

     

    3) 환수 처리

     

    • 환수 금액은 계좌 잔액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입을 통해 환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환수 절차 완료 후, 본인 적금과 이자는 지정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3. 환수를 피하기 위한 유지 방법

     

    1) 적립중지 신청

    •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적립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계좌는 유지됩니다.

     

    2) 소득 조건 유지

     

    •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여 환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자립역량교육 이수

     

    • 가입 기간 중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여부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 : Q&A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질문 1 :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금 사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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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2024년 이후 FAQ모음.pdf
    0.11MB

     

     

    5.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환수와 같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환수를 방지하려면 적립중지 신청, 소득 조건 관리,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계좌 관리 전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FAQ

     

    Q1. 근로소득장려금은 어떤 경우에 환수되나요?

    A1.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의 경우 환수됩니다:

    - 중도해지 시.

    - 근로활동 중단, 저축 미납,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등 계좌 유지 조건 미충족.

    -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Q2. 환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환수 금액은 수령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적금과 이에 대한 은행 이자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Q3. 환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주민센터에 중도해지 신청서를 제출.

    2. 환수 금액 산출 후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

    3. 환수 금액을 계좌 잔액에서 차감. 잔액 부족 시 추가 납입으로 환수.

     

    Q4. 중도해지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중도해지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적금과 이에 대한 은행 이자만 반환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Q5. 근로소득장려금 환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5. 환수를 피하려면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적립중지 신청으로 적금을 일시 중단하고 계좌를 유지.

    -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

    - 소득 조건(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며 근로활동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