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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가세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면 신고 및 납부 일정과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 및 폐업 사업자 등 다양한 대상자의 신고·납부 일정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놓치지 않고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납부 기간과 과세 대상 기간
계속사업자의 납부 일정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1년에 총 4회 신고 (예정 2회, 확정 2회)
- 개인 일반사업자: 1년에 총 2회 신고 (확정신고만 진행)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 7.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10.1.~12.31. | 다음 해 1.1.~1.25. (2025년은 1월 31일로 연장) |
법인사업자 |
2.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신고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2025년에 한해 1월 31일까지 연장)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7월 1일 기준 전환)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납부 일정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예: 2025년 3월 15일 사업 시작 → 2025년 1기 확정신고 대상(7월 1일~7월 25일)
폐업사업자
-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예: 2025년 5월 10일 폐업 → 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5월 10일, 신고·납부기한은 2025년 6월 25일
주의: 폐업 후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관련된 주요 사항
1. 예정고지란?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납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2. 예정고지 면제와 조기환급
- 사업 부진, 휴업, 실적 없음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세액이 면제됩니다.
- 예정고지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홈택스 이용 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후 신고서 작성
- 납부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진행
▼▼ 부가세 신고, 납부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모바일 결제로 납부 완료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 전문적인 검토와 작성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신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 기한 엄수
-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 필수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철저히 확인
-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자료,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전자신고 사전 점검
- 전자신고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전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결론
2025년 부가세 납부 기간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특히 홈택스와 손택스를 적극 활용하면 신고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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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가세 납부 FAQ
Q1. 2025년 부가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2.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에 폐업했다면 2025년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신고하며,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과세 유형 전환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Q4. 예정고지는 무엇인가요?
A4.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간에 고지서를 발송해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Q5.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5.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납부는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Q6. 사업 실적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6. 아닙니다.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7.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7.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전자신고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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