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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월 최대 2,306,400원의 재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1.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2. 건강 상태 기준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야 함
2025년 장기요양 등급 기준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 | 심신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등급별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1. 재가급여(가정 내 서비스)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
1등급 | 2,306,400 |
2등급 | 2,083,400 |
3등급 | 1,485,700 |
4등급 | 1,370,600 |
5등급 | 1,177,00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2.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요양시설에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 1등급 기준 1일당 비용: 90,450원
- 한 달(30일) 이용 시 총 급여비용: 2,713,500원
- 본인 부담 비용(20%): 542,700원
3. 특별현금급여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공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공식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필요 시)
3. 진행 절차
1️⃣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
2️⃣ 등급 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3️⃣ 결과 통보: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부담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유의사항
- 신청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변하면 재평가 후 등급 조정 가능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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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및 혜택 FAQ
Q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A2.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Q3.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Q4. 등급별 지원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A4. 2025년 기준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Q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5. 1등급 기준으로 하루 이용 비용은 90,450원이며, 한 달(30일) 기준 총 급여 비용은 2,713,5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20%로, 한 달 이용 시 542,7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Q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등)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공식 홈페이지) 신청 가능
- 신청 후 방문 조사 및 등급 판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Q7.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7.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부담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Q8.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 변화가 있으면 재평가 후 등급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Q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추가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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