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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기준, 필요서류, 처리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신청인
✅ 본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 사회복지시설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대리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우편 및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제출
📌 ②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 ③ 우편 및 팩스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2. 장기요양등급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 |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 등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공단에서 진행하는 방문조사를 통해 산정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서류
✅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의사소견서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가능
- 병원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필요한 경우)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4.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① 신청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신청 후 약 7~10일 내 진행)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 방문
-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
③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 후 요청 시 제출, 최대 14일 이내)
- 필요 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④ 등급 판정 (신청 후 30일 이내)
-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⑤ 결과 통보
- 등급 판정 결과는 우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통보됨
- 등급을 받은 후 원하는 요양 서비스 신청 가능
5.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
✅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됨
✅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6.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가급여 (가정 내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단기보호 서비스
②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서비스)
✅ 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적으로 돌봄 제공
③ 특별현금급여 (특수한 경우 지원)
✅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7.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결론
✅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어야 함
-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함
✅ 신청 후 절차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이 소요됨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의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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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기준, 필요서류 및 기간 FAQ
Q1.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Q2.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2. 본인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 사회복지시설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대리 신청 가능
Q3.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한 신청
Q4.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요?
A4.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등급: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
- 3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60~75점 미만)
- 4등급: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 등 (45~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Q5.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로는 필요 시 의사소견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6.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후 약 7~10일 내에 방문조사 진행
- 필요 시 의사소견서 제출 (최대 14일 이내)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Q7.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A7.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방문조사를 받아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
-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됨
- 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가능
Q8.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8.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입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Q9. 장기요양등급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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