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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급 자격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인터넷 제출 방법과 요건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실업 급여 인정 신청서 서식 및 메뉴얼 ⬇️]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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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실업인정+신청+매뉴얼.pdf
    1.10MB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개요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여 고용센터 방문 시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종 수급 자격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 서비스 신청 대상 요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의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상용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상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고용센터에 제출 및 처리되어 실업 상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처리 여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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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상 상실코드가 22, 23, 31, 32 중 하나여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피보험단위 기간 확인 방법 ⬇️]

     

     

     

    3. 만 65세 미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 당시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넷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필수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입니다. 인터넷 제출은 고용센터에서의 처리 시간을 단축해 주는 서비스일 뿐이며, 최종 수급 자격 확인 절차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신청 불가

     

    상기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인터넷 제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된 상태여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리 상황 확인과 정확한 정보 입력

     

    인터넷 제출 신청 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제출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신청 요건 신청 대상"실업급여실업급여 인터넷 서류 제출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용센터 방문은 필수입니다. 인터넷 제출은 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최종 수급 자격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Q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인터넷 제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3.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상실코드 22, 23, 31, 32)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터넷 제출이 제한됩니다.

    Q4.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한가요?
    네, 수급 자격 신청 시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된 이후에만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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