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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따른 예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되는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읽기 편하게 쉽게 풀어서 썼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꼭 아래 제101조제2항 원문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01조제2항 : 정당한 이직 사유 원문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예외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1. 근로 조건 변경 및 임금 체불
- 채용 시 약속된 근로 조건보다 근로 조건이 하락한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 기준법에 의한 권리 침해 발생 시
2. 차별 및 성적 괴롭힘
- 성별, 종교,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발생 시
- 직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3. 회사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근 곤란
- 사업장이 이전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배우자와의 동거, 친족 부양등을 위한 이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거주지 변경에 따른 신청은 불가
5. 가족 돌봄
부모나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7.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체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및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 정년 및 계약 만료
정년 도래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 만료의 경우 회사의 연장계약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10. 기타 예외 사항
상기 조건 외에도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01조제2항 : 정당한 이직 사유 원문 ▼]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이나 건강 문제 등 각 상황에 맞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자발적 퇴사자라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상담하고 준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