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차량은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주요 재산으로 간주되며, 2대 이상 보유 시 주거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량 2대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시 차량 2대 보유의 영향과 예외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 시 차량 2대 보유 기준 ① 기본 원칙: 차량 1대만 허용주거급여 수급자는 1대의 차량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차량의 가액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기준 초과로 수급자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차량 2대 보유 시 영향 두 대의 차량 중 한 대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차..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차량 소유는 소득인정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대의 차량만 허용되며, 2대 이상 차량 소유 시에는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월 소득 환산액에 포함되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차량 소유 기준과 함께 예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차량 소유 기준 ① 기본 원칙: 1대만 허용주거급여 신청 가구는 1대의 차량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차량이 1대일 경우에는 소득 환산 기준에 따라 일정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② 차량 2대 소유 시 차량이 2대일 경우:한 대의 차량은 허용되지만, 나머지 한 대의 차량 가액은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이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수급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비를 독립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거리가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한 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농복합지역 세대 분리의 신청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도농복합지역 세대 분리의 의미 도농복합지역이란?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 지역이 혼재된 행정구역으로, 한 지역 내에서도 생활권이나 환경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예시:경기도 남양주시: 도시 지역(다산동)과 농촌 지역(진접읍, 조안면)이 공존.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의 도시 지역과 미원면 등의 농촌 지역 혼재. 세대 분리의 필요성 도농복합지역에서 부모와 청년이 같은 시..
주거급여는 기본적으로 동일 가구로 간주되는 가족에게 하나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특정한 예외 사례에 따라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부모와의 거리가 대중교통 편도로 90분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주거급여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질환과 교통거리 기준에 따른 주거급여 세대 분리 예외 사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장애 및 질환에 따른 세대 분리 예외 사례 ① 예외 사례 조건부모 또는 청년(신청자) 중 장애가 있거나, 의료적 질환으로 인해 별도의 생활 공간이 필요한 경우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같은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적용 가능. ② 장애로 인한 세대 분리 인정 기준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 지원이 필요하거나, 독립적인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