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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과 그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입니다.
교육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큰 고민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족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비를 경감받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감면 범위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제도의 개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제도는 1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 일부를,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 지원 대상 요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입학
- 국가보훈부 등록 제대군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한 자
해당 대학은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육대학 등이 포함되며, 학점은행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지원 대상 요건
자녀가 교육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군 복무 10년 이상 제대군인의 자녀
- 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가구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생활수준 조사 결과가 있어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감면 지원 내용 및 범위
본인 대학 교육비 감면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감면
- 신청 후 보훈지청 증명서 발급 → 학교에 제출
- 다른 장학금 또는 감면 제도와 중복 가능하나 총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 감면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감면
- 생활수준 조사 통과 후 해당 학교에서 국고보조를 통해 감면 진행
- 학교장이 직접 교육부 또는 보훈부에 보조금 신청
신청 절차
본인 신청 절차
- 보훈지청에 제대군인 등록 및 교육지원 신청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 증명서 제출
- 학교 측이 교육비 감면 처리
자녀 신청 절차
- 제대군인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확인
- 보훈지청에 생활수준조사 신청
- 지원대상 확정 시 학교에서 국고보조 신청
- 학교장이 보조금 수령 후 입학금·수업료 전액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역 후 3년 초과 시 본인 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가 중학교 이하일 경우 감면 불가
- 입학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 이후 신청
- 장학금 또는 다른 감면과 중복되더라도 등록금 초과 불가
- 보훈 등록이 선행되어야 감면 가능
지원 가능 학교 범위
학교 유형 | 지원 여부 |
---|---|
일반대학(4년제) | 가능 |
전문대학 | 가능 |
산업대학 | 가능 |
방송통신대학 | 가능 |
교육대학 | 가능 |
기술대학 | 가능 |
학점은행제 기관 | 불가 |
외국계 온라인 대학 | 불가 |
신청 시기 및 주기
- 지원 주기: 분기별 지급
- 본인 신청: 입학 또는 재학 중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자녀 신청: 매 학기 초 학교에서 일괄 안내 및 처리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국가보훈부 고객센터: ☎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
마무리
2025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혜택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본인 학업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훈 등록과 신청 절차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누구나 쉽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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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FAQ
Q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본인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A1.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Q3. 제대군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단, 학점은행제 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Q4. 수업료 감면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제대군인이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 후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해당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측이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수업료 감면이 진행됩니다.
Q5. 본인 지원과 자녀 지원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5.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과 자녀 모두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 각각의 절차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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