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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자활근로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 유형별 세부 기준
- 조건부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부여된 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의무이며 우선 선정 대상
-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활근로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조건부유예자, 또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 또는 이행급여 특례가구 내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비수급권자
-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자는 포함
-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시설생활자로 차상위자 기준에 준해 참여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사업은 참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건비(자활급여)를 제공합니다.
유형 | 근로시간 | 급여수준(1일 기준) |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우대) | 1일 8시간, 주 5일 | 64,220원 (기술자격자: 68,220원)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 56,210원 (자격자: 60,21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 32,980원 |
- 유형에 따라 업무 강도와 직무 수준이 달라지며, 급여도 차등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외에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 등 부가적인 자활지원도 연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 주민센터 방문 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상담
- 관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시군구에서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역 자활센터 연계를 통해 근로 배치
※ 필요 시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병행
필요서류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관련 소득·재산 확인서류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문의 권장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 여부 및 자격 안내 후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대상자 확정
-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
- 서비스 지원
-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지 배치 및 활동 시작
- 유형별 인건비는 매월 지급
- 사후 관리
- 자활성과 점검,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등 지속적인 자립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사업 전반을 관리·지원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자활근로 참여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므로 불참 시 급여 중지 가능
- 차상위계층 및 일반수급자는 지자체의 판단 하에 예산 여건에 따라 참여 제한 가능
- 일부 참여제한 대상: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자
자활근로 참여자 혜택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 훈련 및 창업지원 연계
- 일 경험 제공으로 향후 민간 취업에 유리
- 참여 중 발생한 소득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에 영향 미미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http://www.mohw.go.kr
-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http://team.mw.go.kr/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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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FAQ
Q1.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활근로사업의 근로 유형과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되며, 근로 시간과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근무, 일급 64,220원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근무, 일급 56,21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근무, 일급 32,980원
Q3. 자활근로사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자활근로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서류
Q5. 자활근로사업 참여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5.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근로 기회 제공 외에도 직무 훈련, 취·창업 지원, 자활기업 연계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6. 참여 기간은 최대 60개월이며, 개인별 자립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7.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와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7. 공공근로와 자활근로,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8.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 무단 결근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근무 중 불성실한 태도나 장기 무단결근 시 참여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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