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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 학적 변동이 생기면 장학금 반환 의무와 절차, 복학 시 재신청 요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반환이 필요할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가 누적되어 이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적변동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조건과 절차, 휴학 및 복학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조건 📜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학적변동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퇴 및 제적 시 장학금 반환 조건
- 자퇴 또는 제적으로 학적이 소멸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가 누적되어 이후 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예시: 자퇴 후 반환 기한 내에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 1회가 누적되어 이후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휴학 시 장학금 반환 여부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연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절차 🔄
장학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 대학 반환 계좌번호 확인: 학교 담당자에게 반환 계좌번호를 안내받습니다.
- 학생 반환금 입금: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 금액을 입금합니다.
- 재단 반환 승인: 반환금 입금 후 한국장학재단이 이를 확인하고 반환 처리를 승인합니다.
중요: 반환 사유는 중복지원 해소, 자퇴, 제적, 장학금 오선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반환금을 입금해야 반환 처리가 완료됩니다.
학적변동에 따른 주의사항 🚨
1. 자퇴 및 제적 시 주의사항
- 자퇴나 제적 후 1개월 내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가 누적됩니다.
- 반환을 완료해야 수혜 횟수 누적 관리가 해제되어, 이후 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수혜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적 변동 시 반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휴학 및 복학 시 주의사항
- 기등록 휴학생은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후 휴학할 수 있습니다.
- 복학 후 재신청: 복학 시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미납 휴학 시 장학금이 취소되며,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및 휴학 시 유의사항 Q&A ❓
Q1: 자퇴 후 국가장학금 반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자퇴 후 반환 기한 내에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 1회가 누적됩니다. 이후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완료하여 수혜 횟수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2: 휴학 후 복학할 때 국가장학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복학 후 다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휴학 중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장학금 수혜 후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복학 후 다시 신청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반환하는 경우에도 수혜 횟수가 누적되나요?
A4: 아닙니다. 중복지원 해소를 위한 반환은 수혜 횟수와 무관하며, 반환 후에도 장학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학적 변동 시 반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반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수혜 횟수가 누적되어 이후 장학금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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